근무시간 8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 맞는거죠?주 48시간 에서 5시간 빼면 43시간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는건지1시간 근로 시 주 5시간으로 임금 삭감 없는건지아니면 삭감후 별도 지원금 신청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고민 중이시군요.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소정근로시간 확인
출근 8시 ~ 퇴근 18시, 휴게 1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맞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적용돼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최소 1시간 단축(주 5시간 단축)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 18시 퇴근(휴게 동일) 또는 8시 출근 ~ 17시 퇴근으로 조정 가능해요.
3️⃣ 임금 처리 방식
근로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회사에서 주는 임금은 줄어듭니다. (1시간 단축 시 월 임금 약 1/8 감액)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는 지원금을 지급해요.
첫 1년: 단축 시간당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
현재 기준 최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정리
-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맞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시간 가능, 주 5시간 단축
임금은 줄지만,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면 보전 받을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과 구체적 계산 사례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