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 사업소득 년 3600 + 근로소득2000 실수령액,(세금 전체 회사 납부) 2. 사업소득 3600+ 근로소득 6000(실수령 net)3. 근로소득 6000 실수령 net 각각의 종합소득세 알 수 있을지 또는 3에서 근로 소득만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3600 + 근로소득 2000 (세금 회사 납부)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이 납부된 경우라면, 별도 종합소득세 납부는 거의 없거나 적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 등으로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3600 + 근로소득 6000 (실수령 net)
근로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 되었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적용 후 이미 낸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6000 (실수령 net)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공제 누락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이미 냈어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대부분 추가 납부가 필요 없지만, 연말정산 미반영 항목이 있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