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거 미용사 입니다 근로자 처럼 일했고 단턱애 지시사항 등등 아침조회내용 등 다 들어있습니다 퇴직금 안준다고 하셔서 내일 노동청에 진정넣으려고 하고 안되면 민사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그러려면 단톡방 증거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단톡방 실제 카톡방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캡쳐본만 있어도 증거 효력이있나요?? 급합니다 ㅠㅠ 혹시 단톡방 정리해달라도했는데 안나가고 있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