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체대 수시로 등록직후 휴학 가능한가요?
휴학연한
• 일반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 특별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①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② 군입대 휴학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③ 창업 휴학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 기간연장 :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신청 제한 :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이 불가.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
•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여느 다른 대학들처럼 입학 첫 학기에는 입영/질병 휴학 외에는 휴학 못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