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1 월에 관리감독자교육 을 8시간 줌 교육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사설 업체에서 자꾸 전화와서 귀찮게 뭐뭐 들어라 하는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고 올해 8시간 이수 하였는데 16시간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16시간 들어야 한다면 또 줌교육으로 8시간 대체하여 16시간 채워도 관계가 없나요?직장내 성폭력 교육도 자꾸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대재해법 개정 이후라 무지해서 잘 모릅니다.필수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과 줌 비대면으로 대체가 전부 가능한지와관리감독자 교육외에 사업장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정한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마다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분기별 3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교육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직종별로 법정의무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면, 비대면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