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에게 회사에서 통상 2주안에 퇴직금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퇴직연금 dc형으로 매달 회사에서 월급에 비례한 금액을 넣어주는 식으로 했는데요 ipr계좌를 따로 만들어 퇴사날 제출하였으나 퇴사일자 기준 오늘이 3주차인데도 ipr계좌엔 입금되지않고 Dc형계좌에 남아있습니다 회사에서 은행측에 퇴직금 정산을 신청하지않은걸까요?! 보통 dc형의 퇴직연금을 쓰는경우에 2주라는 지급기한이 은행에 신청 후 처리해서 퇴사자의 ipr계좌에까지 입금완료되는 기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정확하게는 DC형에 최종분을 적립하는 것까지 2주입니다. 법률에는 IRP로 지급하는 기한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최종분이 적립되면 IRP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따라서, 은행에 IRP로의 지급 요청을 14일 이내에 하라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IRP로 지급요청을 안 한 상태로 보입니다. 요청하면 2~3영업일 내로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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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