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고, 부모님의 소득요건, 나이 등은 다 충족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의료비에 대해 제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넵~ 피부양자랑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질문자분이 부담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