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문이 철문이여서 내부가 안보이는데 그 문을 살짝 열었는데 뒤에 사람이 있어서 문에 부딪혔습니다.눈썹부가 1센치 미만으로 찢어졌고 4바늘 꼬맸다고 합니다.사고 당시 못들어오게 문을 막고있는데 왜 여냐 식으로 한 발언을 들었고 현재 치료비 포함 150만원을 보내줬습니다그리고 합의를 하려하자 민사진행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위 상황은 쌍방과실이 인정될까요? 또 제가 보내준 150만원이 부족한 치료비인가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가 화장실의 철문을 열다가 문 뒤에 있던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눈썹 부위를 다치게 되었고, 이미 치료비 등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셨으나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예고한 상황이십니다.
▪️ 쌍방과실 인정 가능성
① 화장실 문이 철문이고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면, 문을 여는 질문자님의 주의의무와 더불어
② 화장실 문 뒤에 서 있던 상대방 또한 문을 막고 있거나, 예기치 못한 위치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쌍방과실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서는 사고의 구체적 정황, 문 구조, 경고표지 유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④ 특히 상대방이 문을 막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지급한 150만원의 법적 의미와 배상 범위
① 이미 150만원을 지급하신 것은 선지급금(일부변제) 또는 합의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손해배상 총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③ 경미한 상해(1cm 미만의 찢어짐, 4바늘 봉합)라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및 치료비 범위 내에서 이미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손해에 대해선 실제 영수증,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은 지급 내역을 감안하여 중복 배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및 준비 서류
① 문 구조 및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 CCTV 등 객관적 자료
② 상대방이 문을 막고 있던 정황이나 발언 등이 녹음 또는 다른 목격자 진술
③ 이미 지급한 150만원 내역(이체확인증, 문자 등)
④ 상대방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실제 치료 내역
⑤ 화장실 문에 경고 표지 부착 여부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 | 필요성 |
| 사고현장 사진 | 문 구조 및 시야 확인 |
| 150만원 지급 내역 |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증명 |
| 치료비·진단서 | 실제 손해 범위 파악 |
▪️ 핵심 포인트
쌍방과실 주장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 내역을 명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손해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배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사건으로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잘 준비하신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의연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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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