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일하고 잇어요 정직원이고요한달에 5일쉬어요 매주수요일에하루평균 11~12시간정도 일하고 잇고요직급은 홀 매니저 입니다.4대보험 내고 잇고요일한지 14개월정도 되엇습니다.한달평균 근무시간 265시간 정도 되는거 같고요근대 급여가 220만원 초반대 받고잇습니다.주급도 포함이 안되 잇는거 같아요고수님들 확인좀 부탁드릴게요식사및 휴계시간은 따로 정해진 시간없이 거의 풀로 달리고 잇고요5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잇습니다.한달 일한시간 기록표 매달 가계에 적어놓은게 한달평균 260시간정도 적고 잇고사장님및 점장님도 확인한 내용인대저 급여가 맡다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제한이 없으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 11~12시간, 월 260~265시간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산정 기준은 사업장의 근무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직원으로 월 220만 원 초반대 급여를 받고, 월평균 근로시간이 265시간인 점을 고려할 때 시급과 근무시간을 단순 계산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미보장 상태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 및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점도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급여가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월 총 근무시간 대비 최소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해 차액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 및 신고를 권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