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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세 관련 저는 만 32세 이구요. 현재 결혼은 했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부모 자식간 증여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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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32세 이구요. 현재 결혼은 했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내년 2월 중으로 집을 구입예정이구요.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찰이 1억5천이 있는데 이중에 5천만원을 5년전에 부모님께 받은 금액입니다.중요한점은 2020년도 경에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주실때 한번에 주신게 아니라 200,300,600,혹은 1000만원단위로 1년에 걸쳐서 나눠서 입금을 해주신겁니다. 그중에 일부는 제 계좌로 현금입금을 해주신 부분도 있꾸요. 5년전 그 당시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따로 안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 구입금액이 모잘라서 5천~6천 정도를 부모님께 더 받을예정인데 그러면 1억이되거나 1억이 조금 초과 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세되는 것을 세무사에 상담을 물어봤는데거기서 하는말이 혼인신고를 전후 2년 안에 하면 5천만원 제외 하고 1억을 추가로 해서 총1억5천을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전에 받은 5천만원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갚은걸로하고다시 1억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과세 없이 깔끔하게 진행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5천만원을 더 받고 1억 조금 넘게 증여 받았다고 그때 신고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그리고 돌려드린후에 다시 1억을 받는 방법을 택한다고 했을때 제가 돌려드린후에 곧바로 1억을 다시 받아도 괜찮을까요?

증여는 동일인 10년간 합산하기에 돌려드렸다 다시 받나 그냥 받나 총액이 같으면 증여세도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