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거 작성하고 근무한지 2주만에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해고수당 같은 건 없나요,,
근로계약 후 2주 만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면, 일반적으로 해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이며, 해고수당은 회사의 해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