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뒷차 100%와이프명의 차가 전손처리해서 신차를 제 명의로 계약을 해놨는데(제명의 차가 한대있고 차 한대추가로 보험료할인때문에 ) 위 경우에는 취등록세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방법이 있을까요?1. 공동명의를 한다? 단독명의로 하는것보다 출고시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1%로 명의등록해도 되는지(대표자를 와이프로 하고 1프로 명의만들어가면 보험료 할인이 되는지) 출고시 해야하는지 등등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처리가 수월할 수 있어요
단독명의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1% 명의 등록도 가능해용!
보험료는 할인 받을 수 있을지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