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이 바뀌어서 원래는 월급으로 270 주5일 10시간을 일하는데이번달에는 10시간 14일을 일했습니다일할게산법으로 했을때는 이번달 월급이 120만원 일급으로는 8만6000원이 나오는데 그럼 10시간에 8만6000원을 받는건데 최저시급에 맞지 않는게 원래 맞는건가요?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는 처음이라 뭐가 맞고 틀린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사장님이 바뀌면서 급여 산정에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최저임금 기준 확인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10,030원입니다 (2025년_노동법_개정내용및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1페이지).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 포함 시 2,096,270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가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일급 계산 및 최저시급 비교
총 일한 시간: 10시간/일 * 14일 = 140시간
받으신 급여: 1,200,000원
실제 시급: 1,200,000원 / 140시간 = 약 8,571원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시급 8,571원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3.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5일 근로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하셨으므로 주 50시간 근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계산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10,03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2,036원(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사장님 변경 시 근로조건
사장님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은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약정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바뀌면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라도 명확하게 변경 내용을 전달받으셨어야 합니다.
5. 해결 방안
사장님께 문의: 먼저 사장님께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 명확히 문의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임금체불 진정: 만약 사장님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거나 시정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 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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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