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상대는 학원 원장이고,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상태) 제가 퇴사날짜로부터 일찍 퇴사해서 (약 2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건 케이스구요. 퇴사 말하고 난 시점부터 퇴사하기전까지 갑자기 근로계약서 작성하라는 그런 압박과 월급도 안주려고 하는등의 포지션을 보였었습니다. 결국 제가 못다니겠다고 퇴사통보 하고 있었던일을 강사 카페에 제 경험를 올렸고, (학원 지역 상호명 일체 언급X) 1차(형사고발) 명예훼손죄와 배임죄로 형사고발한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2차(민사소송) 명예훼손 그리고 저의 퇴사로 인하여 수강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못받았다고 하여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구요. 민사소액사건 1심 판결은⬇️⬇️원고는 제가 채무불이행·불법행위를 했다며**총 약 5천5백여만 원(55,080,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원고는 이 금액 전체를 소송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그 중 일부만 떼어서 2천만 원(20,000,000원)만 먼저 청구한 뒤,이 소송을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즉, 일부청구로 사건을 쪼개서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이렇게 마무리 되었는데, 상대가 또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제가 유리한 편인지 (현재상황으로서) 궁금합니다. 서면대응만으로도 가능한 사안인지, 경도도 궁금합니다 ,,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