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사해서. 11월퇴사했구요. 지금껏 월급 명세서 받아본적도없습니다11월퇴사한다니.. 10월 월급명세서와 11월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네요10월급여 아직 못받았구요 급여가 말이이라 2월~9월 월급명세서 못받은거 신고되나요?근로계약서도 싸인만 했고 한부 받지도 않았구요
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월급 명세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10월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명백한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