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후 계약직으로 첫회 근로계약서 1년 작성한뒤로 그후 4년동안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채로 올해 12월 말일로 자발적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지급대상이되는지요? 참고로 내년2026년 나이는만으로 65세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근로계약미작성과는 상관없고, 중요한 전제는 고용보험에 들었냐인데
그렇다해도 자발적 퇴사는 원칙은 수용불가.
참고로 비자발적 퇴사라도 본인의 잘못(징계처분)때문이라면 이때도 수용불가.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