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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성과급 4대보험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모 기업의 4대보험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2024년 퇴직한 기간제

퇴직 후 성과급 4대보험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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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 기업의 4대보험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2024년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2024년도 (2023년도 실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여 올해(2025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및 지방세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를 해야하는것은 알고있으나, 4대보험 항목에는 각각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공제를 해야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제가 되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관련 법령 및 각 보험공단 가이드라인 등)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자 인터넷 검색 등 여러차례 찾아봤지만 각각 공제 여부에 관한 설명이 달라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문의내용1. 퇴직 후 지급하는 성과급의 4대보험 공제 여부2. 공제를 해야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관련 법령 발췌 및 각 보험공단 가이드라인 등)3.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한다면 정확한 공제액 확인 방법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관련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실무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라서요.

질문 정리하면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 다음 해에 성과급을 줄 때 4대보험/세금 처리”가 포인트죠.

1. 퇴직 후 지급 성과급, 4대보험 공제해야 하나요?

질문 사례 기준

  • 근로자 : 2024년에 기간제 근로 종료(퇴직)

  • 성과급 : 2024년 실적(2023년 실적 기반) 성과급을 2025년에 지급 예정

퇴사 시점에 이미 4대보험 ‘자격상실’ 처리가 끝난 상태라면,

이 성과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직원 부담분은 보통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 4대보험은 “사업장 가입자(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 퇴사 후에는 그 사업장에 더 이상 피보험자/직장가입자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아이퀘스트_얼마에요)

  • 실무 Q&A에서도 “이미 상실신고한 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정산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CFO 아카데미)

각 보험별로 보면:

  • 국민연금

  • 기준: 직장가입자로서 재직기간 중 받는 ‘소득월액’에 보험료 부과.

  • 퇴직 후 지급 성과급은 해당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이 이미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 부과 없음.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

  • 회사 입장에서는 직장가입자 보수로 신고·공제하지 않음.

  • 다만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이후 지역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미래에셋 증권 매거진)

  • 고용보험

  • 실업급여·고용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재직 중 피보험기간의 보수만 대상.

  • 퇴사 후 지급 성과급은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자비스 고객센터)

  • 산재보험

  • 원래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지급 성과급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기이므로,

  •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게서 공제할 항목은 애초에 없습니다.

2. 그래도 혹시 공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 근거

실무에서 “퇴직 정산 다시 해야 하나요?”가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 퇴직자의 4대보험은 퇴사월까지의 급여만 기준으로,

  • 건강보험·고용보험은 퇴직 정산(보수총액 정산)을 하고, 국민연금·산재는 월별로 끝냅니다.(아이퀘스트_얼마에요)

  • 그 후 자격상실 처리된 상태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상여에 대해서는

  • 4대보험 재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로 나와 있습니다.(CFO 아카데미)

따라서:

  •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4대보험 항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 다만, 회사 비용 측면에서 산재·고용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제외 여부

  • 공단·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의견이 갈리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서요).

3.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3-1. 소득 구분 & 귀속시기

퇴직 후 지급하는 성과급은:

  • 소득 구분: 재직 시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 → 근로소득

  • (국세청 예규·세무법인 해설 모두 동일 입장)(세림세무법인)

  • 귀속시기:

  • 대부분의 예규에서, 노사합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봅니다.(세림세무법인)

  • 즉, 성과급 지급액이 2025년에 확정되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3-2. 원천징수 방법 (실무 처리)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국세청)

실무 절차 예시

  1. 성과급(세전) 금액 확정

  • 예: 세전 성과급 5,000,000원(예시)

  1. 지급대상기간·귀속년도 확인

  • 사규·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2025 귀속인지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2024 실적을 평가해 2025년 2월 노사합의로 확정 → 2025년 귀속”

  1. 간이세액표 적용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 접속(홈택스)

  • “월 급여액 = 성과급 전액(5,000,000원)”으로 보고,

  •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등을 입력

  • 표에서 해당하는 소득세 금액을 찾음.

  1.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예: 소득세 450,000원이면 지방소득세 45,000원

  1. 실지급액

  • 실수령액 = 성과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이 성과급은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지급명세서)에 포함

  • 이미 퇴사한 인원이라도, 회사가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연말정산 형태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삼일아이닷컴)

4. 실무 팁

  1. 사규·성과급 규정 먼저 확인

  • “성과급 귀속연도”와 “평가·지급 기준일”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에 따라

  • 귀속연도(2024 vs 2025)와 원천징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세무 프로그램 / 홈택스 활용

  •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 프로그램(세무사랑, 더존 등)에

  • 해당 성과급을 ‘퇴직자 근로소득’으로 입력하면

  •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공단·세무사에 한 번만 더 확인

  • 4대보험 쪽은 “퇴사 후 지급분은 정산 안 한다”가 일반적인 실무지만,

  • 회사 내부 규정·공단 해석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 관할 지사 또는 거래 세무사에게 케이스를 한 번만 더 보여 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 줄 정리

  • 4대보험: 퇴직 후 지급 성과급에는 직원부담 4대보험 공제 안 함(국·건·고 모두 X, 산재는 원래 직원부담 없음).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