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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 온지 2주 지났는데..그다음은어떻게 하나요? 10월 31일에 판결났고11월 5일에 판결문 받았습니다 어제가 2주되는 날이였구요그다음은 다시

이혼 판결문 온지 2주 지났는데..그다음은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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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에 판결났고11월 5일에 판결문 받았습니다 어제가 2주되는 날이였구요그다음은 다시 서류가 오는건가요??아니면 판결문들고 이혼신고하러가면 되는건가요??혼자서 할려고 하니 힘드네요그리고 30일 이내 신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30일의 기준일은 판결인?? 판결문날짜?? 아니면 2주지난 11월 19일???언제인가요??답변부탁드려요... 미리감사합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월 31일 이혼 판결 선고 후 11월 5일 판결문을 수령하셨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혼 신고 절차와 신고 기한 기준일이 궁금하신 상황이십니다.

▪️ 이혼 신고 절차 안내

① 이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14일) 경과 시 판결은 확정됩니다.

③ 판결 확정 후 필요한 서류는 이혼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신분증입니다.

④ 확정증명원은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이혼 신고는 반드시 한 달(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신고는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류명

발급장소

이혼 판결문 정본

법원

확정증명원

법원 민원실/인터넷

신분증

본인 소지

▪️ 이혼 신고 기한 기준일

이혼 신고의 30일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② 판결 확정일은 판결 선고일(10월 31일)로부터 2주(14일)가 경과한 날, 즉 11월 14일이 됩니다.

③ 따라서, 11월 14일(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인 12월 14일까지 이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④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알아두실 점

① 이혼 신고 시, 이혼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② 상대방과 함께 가지 않으셔도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③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등재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혼자 절차를 진행하시며 많이 힘드실 수 있다는 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안내드린 대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신다면 절차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새 출발에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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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