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달마다 월급이 조금씩 틀려요.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이 되기때문인데 시간당 12.000입니다. 초반에는 많다가 장사안된다는 이유로 사장이 시간을 줄여서 지금은 하루 5시간 / 토일은 8시간입니다. 그럼 퇴사전 3개월 월급을 합쳐서 3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평균치를 내야하는 걸까요? 고정 월급이 아니다보니
월급이 일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이 300만원이고, 해당 3개월의 총 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3만 3,333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여 최종 퇴직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이 줄어든 상태로 마지막 3개월이 적용되더라도, 실제로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