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데 나중에 전입신고 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죠?내일 통장을 만들건데 통장가입 때 무주택자가 아니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되어야 하나,
가입 당시에는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의 요건과 기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