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2015년 아파트 취득 지금 거주중 2호기: 2017년 아파트취득 단기 임대사업자등록 2021년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말소만약 1호기를 먼저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남은 2호기를 양도한다면 2호기는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기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기는
매도일 기준, 즉 일반적으로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확인합니다.
2. 사장님이 2호기 주택 매도일 당시에는 2호기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보유후 매도하는 주택이므로
매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