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는 청년이 사업자 낼 시에 소득세감면이 100%에서75%로 바뀌더라고요.내년에 음식점 2호점을 내려는데 혹시 올해 사업자등록을아무거나 낸 후에 내년에 임대차계약을 마친후음식점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청년창업 세금 감면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관련
아닙니다, 2026년으로 예정된 세액 감면율 변경(100% → 75%) 혜택을 받기 위해 2025년에 아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미리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업 시점과 업종은 세액감면 혜택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기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은 '창업'으로 인정되는 시점과 **'최초로 하는 사업'**의 업종이 중요합니다.
창업일 기준: 감면 혜택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업종 기준: 창업 감면 혜택은 창업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2. ❌ 임의 업종 등록 후 변경의 문제점
현재 질문자님은 2026년에 시작할 음식점업 2호점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2025년에 음식점업과 무관한 '아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낸 후 2026년에 음식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국세청은 2025년의 '아무 업종' 개업일을 창업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인정 가능성: 세법상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업종만 변경하는 행위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 현명한 대처 방안
2026년 규정 적용: 2026년 예정대로 음식점업 2호점을 개업한다면, 아쉽지만 해당 시점에 시행되는 **변경된 규정(소득세 감면율 75%)**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공동 창업인 경우: 만약 2호점 사업을 다른 청년과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라면, 해당 청년이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보세요.
세무사 상담: 사업자등록 업종 변경 및 세액감면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규제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액 감면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안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