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내 입금 구분항목 및 조항이 아래와 같은데 적절한가요?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인듯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인 듯 한데 기본 연장, 고정휴일, 고정야간 근무 시간 총계가 주 12시간 이상이라... 질문드려요!소정 근로시간은 (월~금, 9-18 이라 주 40시간입니다.)급여 구성단위기본급기본연장고정휴일고정야간식대 월간 계원1,935,483410,165122,61181741200,0002750000시간209시간통상시급X26.76시간X150%통상시급X8시간X150%통상시급X16시간X50%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상기 임금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근, 조퇴, 지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상기 급여는 매월 30일 지정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귀하의 임금조견표에 기본급 식대를
더하여 209시간에 시급을 구하여
최저시급 10030 이상이면 이상없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