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재단법인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재단의 법인카드 대금은 기타사업회계 계좌에서 지출이 되지만 해당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고유목적비용도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유목적사업계좌에서 기타사업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이체를 시키는데요, 이 때 회계 처리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분리는 시산표 자체가 분리되어 마치 두 개의 기업이 있는 것처럼 관리합니다. 은행 등의 본지점 회계를 생각하면 알기 쉽습니다.
회계분리 시점 : 일정 자금을 수익사업(영리사업)으로 이관하는 시점입니다.
고유사업 : 차) 출자금(또는 지점) xx / 대) 현금 xx
수익사업 : 차) 현금 xx / 대) 자본금(또는 본점) xx
이후에는 시산 단위가 분리됩니다. 각 회계단위에서 별도의 시산표 내에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목적사업수익, 목적사업비용은 목적사업 회계에서 처리하고,
수익사업수익, 수익사업비용은 수익사업 회계에서 처리하면 됨)
이후 고목목적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 간의 자금이체는 출자금(또는 지점) 계정과 자본금(또는 본점)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질문처럼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있어서 이를 보전할 때에는
고유사업 : 차) 출자금(또는 지점) xx / 대) 현금 xx
수익사업 : 차) 현금 xx / 대) 자본금(또는 본점) xx
로 처리하고
반대로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에 쓰라고 송금할 때에는
수익사업 : 차) 자본금(또는 본점) xx / 대) 현금 xx
고유사업 : 차) 현금 xx / 대) 출자금(또는 지점) xx
출자금(지점), 자본금(본점) 계정은 일종의 관리용 계정이므로 서로의 금액이 일치하기만 하면 되지, 양수건 음수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