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인 병원에 근무중인 1인입니다.그래서 그동안 세금을 병원측에서 다 내준다는 사유로 연말정산 환금급은 원장님 몫이었죠.근데제가이번12월에 퇴사예정입니다.혹시 네트제였다는 이유로 퇴사후에도 회사에서 저에게 연말정산을 병원내에서 한다고 요구할수 있는부분인가요?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거부할수 있나요?
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동탄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닌 수기답변을 합니다.
1. 네트제는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위반인지를 봐야하는데 이부분은 노무사님에게 상담하시는게 나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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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