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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드립니다 2009년 제이름으로 전세대출 (5천만원) 받았으며  전세만기이후, 해당 돈 플러스 어머니

증여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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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이름으로 전세대출 (5천만원) 받았으며  전세만기이후, 해당 돈 플러스 어머니 명의로 대출하여 집을 구매했습니다  (2011년당시 9천만원으로 집거래)현재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요양3등급을 받으셔서 계단에 있는 집에 거주가 힘들어엘레베이터 있는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시세는 2억 3천정도 이고,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고 제 이름으로 구매하여 이사하고싶은데증여세계산 을 어떡게 해야할까요? 2억 3천을 증여받더라도, 지속적인 병원비는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증여세는 부상으로 자산을 받는 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 무신고시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 입니다.

2. 사장님은 2009년 9천만원인 어머님 명의 주택 취득시

5천만원을 어머님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 후 어머님 주택을 2.3억원에 매도 후

사장님 명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어머님께 무상으로 드린 5천만원에 대하여는

차용 등의 방식으로 다시 회수할 수는 있겠으나,

2.3억원과의 차이인 1.8억원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대략 15,520,000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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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