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퇴사할 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이직하려는 회사를 하루라도 빨리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난감한 상황입니다.현 직장의 임금지급기한은 매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의 근무를 익월 20일에 월급을 받고 있고제 연차가 5일 정도 남아서 다 소진하고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는게 목적인데요.11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 시, 회사 계약서 상관없이 통상 30일 기준으로 퇴사가 허용되는게 맞을까요?그게 맞다면, 제가 11월 28일 사직서 제출 시, 12월 27일까지 근무이고연차를 5일 소진해서(12.26 + 12..24 + 12.23 + 12.22 + 12.19) 12월 18일까지 근무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현 직장이 빠른 퇴사를 협의해주지 않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임금 지급 기간은
신경 쓸필요 없어요
퇴사날 까지 지급 기준 이니까요
퇴사 3개월전이라고 해놓아도
업무인수인계 잘 하면 대부분 회사는 퇴사 원하는 날에
수리 합니다
퇴사일정,연차지급여부,임금관계는
회사와 협의 사항이니
먼저 사직서에 날짜 기입해서 제출 부터 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