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가량을 빌려줬는데 30만원 정도만 받았습니다그분이 저에게만 돈을 빌렸는데 자기한테 돈갚으라고 단순히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번에 싹다 고소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저는 6주가량 그 사람의 사정을 기다려줬고 아프다는 것도 이해해줬습니다집주소는 모르고 송금내역 카톡내용 계좌번호 다 있는데 이사람이 정신과약을 복용중이라 통화중에 소리지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베란다문 여는소리) 를 낸적도 있습니다돈을 꼭 받아내고 싶은데 제 신분이 공무원이라피고소인이 혼자 세상을 뜨게 된다면 제가 죄를 받을까요? 사회초년생한테는 너무 큰돈이라 꼭 받고싶습니다 ㅠ
선 질문하신 핵심부터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상대방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채권자’가 법적으로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채권자가 부당한 압박·협박·폭언·강요를 했는가” 입니다.
단순한 채권 회수 요구(“언제 갚을 수 있나요?” “약속 지켜주세요”) 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도, 채권자가 정상적인 범위로 돈을 요구했다면 과실치사·협박·강요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스스로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정상적 범위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한 당신에게 ‘형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공무원 신분이라면 더더욱 “절차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면 문제 없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폭언, 협박, 욕설
“안 갚으면 신고한다”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동
새벽·야간 전화 지속
신변 위협성 발언
✔ 해도 전혀 문제 없는 것
문자로 “채무 변제 요청”
변제일 협의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즉, 절차적으로만 진행하면 공무원 신분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3. 당신이 걱정하는 “혹시 상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내가 책임지나?”에 대해
법원·경찰은 다음 두 가지를 봅니다.
① 당신의 행동이 정상적인 채권 회수였는가
→ 네, 문제 없음.
②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당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었는가(강압·협박)
→ 없으면 책임 0%
정신과 약 복용 / 감정적 행동 / 뛰어내린다고 위협
→ 그건 채무자의 개인적 정신 건강 문제이고,
채권자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상황은 법적으로 “자살방조/협박”이 성립해야 하는데,
단순 채무 독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법적으로 깔끔)
공무원 신분이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아래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① 문자 또는 카톡으로 부드럽게 ‘변제 의사 확인’ 남기기
예)
※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법적 절차 진행할 때 유리합니다.
② 지급명령(민사) 신청
채무자가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 열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자라면 주소 열람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싸고(정말 몇 만 원 수준)
공무원 신분 문제 없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습니다.
③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도
월급 압류
예금 압류
휴대폰 할부 압류 가능
단, 상대방 소득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5.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 주의할 점
전화보다는 문자/카톡으로만 연락
감정적 대응 금지
필요 시 연락 중단 후 법적 절차만 진행
이렇게 관리하면 당신에게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마지막 요약
✔ 당신이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다.
✔ 공무원 신분이라도 정상 절차면 전혀 문제 없다.
✔ 정서적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전화·감정적 충돌 피하고 법적 절차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증거(카톡·송금내역) 있으면 200만 원 전액 청구 가능하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