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7천정도의 아파트 5:5 공동명의 입니다 이중 저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할려고 합니다 2700중 대출금은 4500정도 있습니다어머니가 저한테 결혼하면 3000만원을 증여해주시기로 하였는데이 금액을 제 지분 1억2천에 대한 걸 3000만원에 사가시고 부모자식간 증여 5000만원 면제로 적용하면나머지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ㅠ ㅠ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절세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증여세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후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하여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하며
승계해주는 채무에 대해서는 승계해주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받는 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 사장님의 채무 4,500만원이고 2.7억 주택의 50%지분을
어머님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승계해주는 채무에 대해서는 승계해주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받는 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모님께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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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