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전세 자금 때문에 중도 인출을 1회 했고이번에 집 매매 때문에 중도 인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 할까요? 주택 관련 1회만 가능 하다고 해서 고민입니다.그리고 가계약 서류로도 중도 인출가능한지 궁금해요.
10년 전에 전세자금으로 1회 인출하셨더라도 이번에 주택 매매 사유로 다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법에는 주택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계약만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정식 매매계약서와 실제 계약금 이체 내역이 있어야중도인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