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일은 프리랜서로 진행했으며, 24년도에 첫일을 시작하고 25년도 6월에 퇴사했습니다그러면 24,25년도 소득에 대해서 아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를 한 적없는데 퇴사했어도 위에 소득분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해야하나요?현재 건강보험에는 (퇴사입증서류)조정서류, 국민연금에도 퇴사입증서류를 넘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올려주신 상황 보니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사 처리되는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유독 복잡해 보이죠? 저도 예전에 프리랜서 하다가 비슷하게 정리한 적 있어서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다면, 보험료는 ‘한 번에 몰아서’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소득 반영’만 되는 구조예요.
아직 고지서가 안 나왔던 시기는 추후 소득 확인 후 ‘보험료가 새로 책정’될 뿐이지, 갑자기 큰 금액을 한 번에 내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아니라서 "납부 이력 없음 → 신규 가입 권유" 정도예요.
퇴사했다고 해서 과거 소득분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님
지금 말씀하신 “퇴사 입증서류 제출”은 근로자 자격(직장가입자) 종료를 위한 절차일 뿐, 과거 소득 정산을 위해 갑자기 과금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과거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월별로 부과되는 것이지, 두 해치(24·25년도)를 한 번에 청구하진 않아요.
국민연금은 더 단순합니다 — ‘체납금’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음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니었던 기간에는 납부 의무가 없어요.
즉, 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간도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역가입·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미납”이 아니라 “가입 안 함” 상태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24~25년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을 갑자기 한꺼번에 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할 때도 소득이 잡힌 시기는 뒤늦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미리 안 냈던 걸 한꺼번에 내라’는 식의 고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국민연금도 가입 권유만 받았지, 소급 납부 같은 건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소득자료 연동 후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부터 반영되더라구요.
⚠️ 주의할 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새로 계산되니, 이전 프리랜서 소득이 크다면 보험료가 약간 올라갈 수 있음
국민연금은 선택 가입이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을 생각하면 임의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음
퇴사 입증서류 제출은 퇴사 후 자격 정리용이며, 과거 소득분을 ‘소급 청구’하는 절차가 아님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