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관련 제가 다니는 프렌차이즈 업장이 내년 중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계약을

실업급여 관련

cont
제가 다니는 프렌차이즈 업장이 내년 중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계약을 안할경우 관둘거거든요.혹시 이런 사유로 근로계약 연장안하고 관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일한지는 2년 됐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내년 중순 재계약 여부에 따라 퇴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재계약을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경우”와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회사에서 내년 중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암묵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에 의한 계약 종료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는 계속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본인이 스스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퇴사를 선택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재계약 종료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퇴사의 직접적인 사유가 회사의 결정인지 본인의 선택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 시점이 다가온다면,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문서나 문자 등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자료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2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조건은 충분히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만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거나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시 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등도 함께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