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자 7억씩 14억 집을 공동명의로 매수하려합니다.저는 현재 4억이 있어 아내로부터 3억 증여를 받는 것으로 소명하려고 하는데요. 아내 계좌에는 2억이, 혼인시 아내 자금으로 들어간 전세보증금 4억이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에 2억을 쓰고 전세보증금에 1억을 쓰나요 아니면 증여에 3억을 쓰나요? 그리고 아내는 전세보증금에서 저에게 증여하는 1억을 차감하고 써야할까요 아니면 전액을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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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4억 원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한쪽 배우자가 4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자금 출처 및 증여세 문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아내의 자금은 2억 원이 직접 본인 계좌에 있고, 혼인 시 아내 자금으로 간주되는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습니다. 증여 3억 원은 아내가 본인의 명의로 부담한 금액 중에서 2억 원은 직접 계좌 자금에서, 나머지 1억 원은 전세보증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 재산으로 3억 원 전체를 인정받아 신고합니다.
아내가 전세보증금 4억 원 전체를 사용하고 그 중 일부인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기록하더라도, 증여재산의 총액은 3억 원으로 간주하며,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받은 금액만큼만 신고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내가 실제로 3억 원의 금액을 본인의 자산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금융거래 기록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필요하며, 증여세 신고 시 정확한 금액과 출처를 명확히 해야 추후 세무조사나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는 3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아내의 전세보증금 전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개념은 아니고,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 산정 시 실제 증여받은 총액 3억 원이 기준입니다.
요약
부부 공동명의 지분 취득 시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3억 원) 기준으로 신고
2억은 아내 계좌 자금, 1억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증여로 소명 가능
전세보증금 전체에서 1억 원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 재산은 총 3억 원으로 계산
증여금액과 출처에 대한 금융증빙 준비 필수
세무 전문가 상담과 국세청 신고 절차를 적극 권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