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식당을 차리면서 아르바이트생을 한명 고용했고 간이과세자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나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면 해서 제가 어떤식으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제가 그냥 3.3%를 떼고 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어디에 등록을 하고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고용하신 거라면, 이런 부분이 처음엔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
1) 아르바이트생 월급 지급 방식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 3.3%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 후 지급’ 또는 ‘4대 보험 가입 후 월급에서 4대 보험료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하지만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근로소득자)’로 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후 급여를 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2) 근로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네,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해요.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 1개월 이하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보험은 면제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3) 어떻게 등록하나요?
사업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4대 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지사 방문
4대보험 통합 가입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4) 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4대 보험 가입 시: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금(대략 8~9%)을 공제 후 지급
미가입 시: 원칙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고, 3.3% 공제 방식은 세무서에 사업소득 신고가 필요한 프리랜서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식당 아르바이트는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그냥 3.3% 떼고 주는 방식은 부적절할 수 있어요.
마무리 조언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을 정당하게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시 세무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arduino/아르바이트생-급여지급-방법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