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과다공제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세무서직원은 개인이 아닌 제가 속한회사(법인) 명의로 수정신고를하면 가산세가 더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명확한 근거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가산세가 더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 누구에게....
그분에게 문의해보세요
가산세는 동일합니다
>> 초과 환급받은 세금(결국 납부할 세금)에 대한 가산세>>>지연납부가산세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세무신고 절차상 개인이 더 간단할수도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