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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퇴사 통보 월급 회사 사무 알바를 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 상 7월 31일까지 일하기로

알바 근로계약서 퇴사 통보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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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 알바를 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 상 7월 31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7월 2일) 전화로 회사 내부 문제가 있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1. 근로예약서 상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거 같은데 이건 제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 되는 부분인가요?2. 6월까지는 일을 한 상태라 6월 월급은 당연하게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궁금한 건 7월 월급입니다. 7월에 아예 출근을 안 했고 근로계약서 상 7월 말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7월,,, 월급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5인 이상 근무하는 중소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7월 2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징계 사유나 합의 없는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로, 근로자는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월까지 근무한 부분은 당연히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7월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7월 근무한 날(예: 7월 1일, 2일)이 있다면 그 기간의 급여만 받을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은 7월 나머지 기간 월급(미근무분)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이 의심될 경우 고용노동부(1350)나 노동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