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100만원 결제하면 50% 공제 적용 되고 50만원의 30%가 공제가 되면 15만원인데 그럼 15만원을 연말정산때 돌려준다는 소리인가요 ?
네, 맞아요! 간단히 말하면:
✅ PT 100만 원 결제
→ 50% 공제 대상 → 50만 원 적용
✅ 이 50만 원의 30% = 15만 원 공제
✅ 연말정산 때 15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
즉 돌려받거나 세금 덜 내는 효과가 있어요.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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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