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 직장인 입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07월 부터 국민연금인상이있다고 나오내요.읽어보니 월 소득 600만원이 넘는 사람들과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들의 인상이라고 나와있는데그렇다면 월 소득 100~500 까지는 연금인상안에 포함되지 않는지궁금합니다.뭐 다들 나중에 받는다기 보다는 세금내는 심정으로 내기는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5.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건과 관련한 내용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동사항에 따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발생되었던 소득(연말정산자료 또는 종합소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연도 7.1.일자부터 소득월액을 재산정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즉 1년 단위로 소득월액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 아래서 노후에 과도한 소득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한액: (2024.7.1.~2025.6.30.) 617만원 -> (2025.7.1.~2026.6.30.) 637만원 =>보험료 18,000원 인상
하한액: (2024.7.1.~2025.6.30.) 39만원 -> (2025.7.1.~2026.6.30.) 40만원 => 보험료 900원 인상
상한액 이상으로 소득월액이 산정될 경우에는 모두 상한액으로 적용받으며
하한액 이하로 소득월액이 산정될 경우에는 모두 하한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즉, 상한액과 하한액의 대상자분들에 한해 보험료가 변동되는 사항이므로
월소득 100~500사이의 대상자분들은 이번 보험료 변동건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2024년 귀속분 소득변동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향 또는 하향 될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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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