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연말정산을 제가 간소화파일을 담당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데요 이번에 변수가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원래 아버지 밑으로 저, 어머니, 동생 이렇게 들어가있는 상황)늘 그렇듯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자료를 세무서로 보내라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동생이 말하길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럼 이번에 Q1.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동생을 부양가족을 빼고 신청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과 Q2.동생의 교육비 공제를 아버지가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Q3. 동생은 이미 연말정산 신청이 마감이 되어 수정을 못하는 상황인데 아버지 밑으로 교육비를 넣을 방법이 없을까요..? Q4.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 ’동생이 먼저 신청했더라도,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넣고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해.국세청에서 자동 조정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동생이 환급을 받았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정정하면 문제없이 해결 가능!‘이렇게 답해주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부양가족을 넣고 교육비 공제 신청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