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혼인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추후 회사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부녀자공제만 되어있고 결혼세액공제는 공란으로 되어있었는데회사에 확인해보니 혼인신고서 제출한게 부녀자공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설명을 들어도 잘모르겠는데 이게 이중으로는 공제가 안들어가는건지 여쭤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