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저를 고용보험 등록을 안했는데도, 월급을 3.3% 제해서 줘도 되는건가요?혹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등록이 안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