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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산정시 연금소득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관련하여1.피부양자 조건에 소득요건 중 연금소득에는국민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위해 납입한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시 연금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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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관련하여1.피부양자 조건에 소득요건 중 연금소득에는국민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위해 납입한 IRP연금,개인연금 모두 해당되는지요?또한 부부합산인지 여부?2.위 연금액이 가정으로 국민연금 년2,000만원, 퇴직연금 년2,000만원, IRP연금 년500만원 개인연금 년1,000만원일 경우 소득요건에 의한 지역건강보험료는 얼마정도인지요?3.2번의 연금과 배우자명의로국민연금 년1,000만원,개인연금 년 360만원의 추가 연금소득이있는경우 부부합산으로 하는건지, 각자 개별로 하는건지요?

1. 연금소득은 모두 포함되며,

부부합산으로 평가됩니다.

2. 정확한 금액은 개인차가 있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3. 부부의 연금소득은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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