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8개월 근무 후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에서 이직전회사에대한 연말정산을 안했다는 것을 이제알았네요ㅠㅠ당시 80만원을 뱉었었는데...혹시 20년 이직전 근무 관련 내용에 대한 연말정산을 25년도에 가능할까요? 할수있다면 언제해야될까요ㅠㅠ
예, 가능합니다.
과거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 누락은 5년 이내에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이직 전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 누락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 → '소득신고' 순서로 클릭
연말정산 누락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신고서 작성 시에는 과거 근무 회사의 퇴직소득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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